내년 6월말까지 거래기업 부도로 연쇄부도에 휘말린 중소기업들은 보증사고
처리가 유보돼 금융거래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영)은 30일 대기업 부도와 금융기관 대출기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사고처리유보제를
내년 1일부터 6개월동안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에따라 당좌부도 적.황색규제등 불량거래처 규제로 인해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처리는 하되 채권보전조치(가압류)를 유보,
해당기업의 금융거래가 지속될 수 있게 했다.

또 이미 보증사고처리가 된 중소기업이더라도 채권보전을 위해 이뤄진
가압류를 저당권 등 담보권으로 전환만 하면 보증사고처리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사고처리 유보대상은 주거래처 도산이나 금융기관 대출기피로 인해 부도가
난 기업으로 수출실적이 매출실적의 50%이상이거나 수입대체효과가 큰
기업은 우선적용 대상이 된다.

그동안 신용보증사고처리 유보대상은 대출금연체등 경미한 사안에 국한돼
운용돼 왔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