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금융감독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내용에 전격 합의하고
금융개혁관련 법안을 처리한 것은 재정경제원에 대한 국민불신과 관치금융
탈피, 국제통화기금(IMF)의 영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경원에 금융감독에 대한
권한을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워낙 심한데다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도 국제적으로도 관치금융 탈피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측도 국정운영의 모든 힘이 김대중 당선자에게 실리는 상황에서
IMF의 요구사항을 보다 충실히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국민회의측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당초 한나라당측은 재경원이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권과 법률 제.개정
권한을 통해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금감위
를 재경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총리가 될 경우 금감위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자민련측은 금감위가 재경원 산하기구로 될 경우
관치금융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금감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경제라인"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각당의 이같은 표면적인 "밀고 당기기"와는 달리 오전에 열린 재경위
법률심사소위에서 이미 금감위를 총리실에 두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파탄에 대한 재경원 책임론과 관치금융 청산의 대의명분 등에 상당수
여야의원들이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재경위 소위가 오전 회의에서 금감위를 재경원 산하에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오후에 다시 소위를 열어 입장을 바꾼 것은 결정을
뒤집는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정책은 재경원 금감위 한국은행 통합예금보험공사
등 4개 기관으로 분산되게 됐다.

우선 재경원은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및 법률 제.개정과 전반적인 거시
경제정책만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금감위는 모든 금융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게 되고 오는
99년중 통합 금융감독원이 출범하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감자 명령
<>정부 또는 예금보험기구의 현물출자 요청 <>책임있는 임원의 퇴진조치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한국은행의 경우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감시를 위해 금감위에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통합예금보험공사는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 업무가 통합돼 예금자보호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부실금융기관 인수.합병(M&A)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관련자료제출 요구권을 갖는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