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개혁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내년 4월1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출범
한다.

금감위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실 산하로 갔다.

금감위원장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금융기관점포
설립및 폐쇄권, 관련 규정의 제.개정권을 지닌다.

은행감독원도 내년 4월1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국은행에서 분리돼
금감위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은감원.보감원.증감원.신용관리기금은 99년중 통합되며 통합된다.

금감위는 위원장및 부위원장.재경원장관.한은부총재.예금보험공사사장.
재경원차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금감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법무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대한상의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등
9인으로 구성된다.

<> 한국은행법 개정안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도모하며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한다.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한다.

한은은 정부와 협의해 매년 물가안정 목표를 정한다.

한은은 물가안정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있고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있다.

한은은 통화와 은행업 안정이 직집 위협받는 긴급사태때 은행외에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직접자금을 지원할 수있다.

이때 비은행 금융기관의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감원에 검사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예금지급이 정지된 경우 외에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나 별도 차입없이는 예금지급이 어렵다고 금감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까지 부실금융기관으로 간주된다.

금감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건전하다고 인정될 때 자본금 증.감액, 보유자산 처분,
점포.조직 축소, 영업 일부정지 등 경영개선조치를 명할수 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조험 적용대상은 은행.종금사.증권사.보험사.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등으로 정한다.

예금보험공사가 한은으로부터 차입때 그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다.

<> 은행법 =시중은행 주식의 4% 보유제한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4~10%
까지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시중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있다.

시중은행 주식의 25%, 33%를 취득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포트폴리오 투자로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10%)까지는 감독당국 신고만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있다.

외국인이 기존 국내은행 주식을 10%,25%,33% 초과취득때 단계별로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자율제한법 폐지 =이자를 연 40% 이하로 제한한 법을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한다.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작성및 회계감사
등은 2000년 1월1월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증권거래법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합계 5%를 넘을 경우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5%의 적용대상을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협회등록
법인에도 확대한다.

외국인 주식소유제한폐지시한을 98년 12월에서 98년 4월1일로 앞당긴다.

<> 종합금융회사법 개정안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해 자기자본의 1백%,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 25%를 초과하는 어음할인 대출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