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재정경제위원회 전제회의를 열어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금융감독위를 총리실에 둘 것인지 여부를 놓고 각 당이 의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를 다시 개최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무기명장기채발행과 종합과세를 유보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을 비롯 교통세법 특별소비세법 등은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특히 금융실명대체입법안과 관련,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국세청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금융실명거래법상 개인의 비밀보장에 관한 조항에 추가시켰다.

재경위는 또 금융감독위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위원장
과 한국은행총재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임명절차안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3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금융감독위 설치규정 및 금융기관의 정리해고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