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
받은 경우에는 이 어음이 부도나더라도 할인받은 돈을 은행에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보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부도금액 만큼 당좌대출로 자동전환되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돼 29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29일 금융권의 대출기피와 대기업 부도등으로 중소기업이
연쇄부도나는 것을 막기위해 "할인어음 당좌대출 자동전환보증제도"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보증서를 은행에 담보로 제출하고 어음을
할인받은 중소기업은 이 어음이 부도날 경우 은행에 돌려 줘야 하는 어음
금액을 당좌대출로 자동전환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는 거래처 부도로 생기는 예기치 못한 일시적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어 연쇄부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중소기업으로서 당좌대출 전환특약을 갖춘 보증서
를 발급받은 경우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