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28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금융감독기구
통합법 수정안이 금융감독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
에게 지시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법안 수정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뒤 "금융감독기구통합법
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청산하자는 입법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동영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무능하고 독선적인 관료
조직에 또 다시 금융감독의 모든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김 당선자는 법안에서 금융감독기구가 재경원
산하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금융감독기구에 파견되도록 된데 불만을 표시
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한나라당도 국제사회와 외국투자자들의 시각을 바로 볼 것을
촉구한다"며 "재경원과 재경위가 소승적 이기주의에 빠지고 한나라당이
정파적 이해에 빠져 국제사회의 신뢰를 손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회 재경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은행법 금융감독기구통합법
실명제 대체입법 등 18개 법안을 처리,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나 국민회의
자민련측이 이들 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