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가 합의한 한국은행법및 금융감독기구
통합법률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와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률심사
소위 수정안의 문제점"이란 자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 산하의
행정기구로 설치키로 합의한 것은 IMF가 강조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중립성보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금감위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재경위에서 떼어내 무자본특수
법인으로 설립되는 금융감독원의 상위내부기구로 설치하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공무원조직인 사무국기구를 폐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위한
직접검사권을 한은에 부여해야 하며 <>금융기관설립 인허가및 인가취소권을
금감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노조도 이날 낮12시 신관 1층 로비에서 "재경원 해체촉구및 중앙은행
살리기 대국민 호소 출정식"을 열고 재경원 해체와 한은독립및 이경식총재의
조속한 퇴진을 요구했다.

한은노조는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중립성 강화와 관치
금융 청산을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실현될수 있어야 한다"
며 "이들 법안은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변화와 달리 당초 기대했던
개혁과는 거리가 먼 재정경제원이 종전에 시도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노조는 만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한국은행법및
금융감독기구통합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될 경우 국회를 불신하는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