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내년에 허용할 별정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기준을 당초
실질자본금에서 납입자본금으로 바꿔 중소업체들의 진입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대신 이용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26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강당에서 별정통신사업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별정통신사업 등록요령을 발표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이달중 고시한뒤 내년1월3일부터 등록신청을
받아 기준에 맞으면 모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도록
하기위해 재정적 능력기준을 납입자본금에서 실질부채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
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입자본금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인터넷서비스업체(ISP) 대부분이 납입자본금이 30억원이 넘어
인터넷전화사업에 참여할수 있게됐다.

정통부는 그러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대신 이용자보호를 위해 별정통
신사업자들이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별정통신사업자가 파산등으로 독자적으로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보험료 범위안에서 보상해주기로 했다.

보험금액은 등록시 자본금의 5분의 1, 사업개시 1년후에는 그전해말
이용자수에 이용자들이 낸 선납비용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할 계획이다.

또 회선재판매와 인터넷전화사업에 대해 식별번호로 국제는 003XX또는
007XX, 시외는 085XX를 줄 방침이다.

그러나 별정통신사업자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국제회선재판매사업의 경우 발신보다는 착신을 많이해
국제전화정산료 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착신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