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법안심사소위가 한은법개정안 등 13개 금융개혁관련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최종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한은독립과
통합금융감독기구설치가 현실화되게 됐다.

국회는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장을 겸임토록해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했다.

대신 은감원을 한은에서 분리해 99년중 금융감독원으로 통합, 금융감독기구
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회는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재경원 산하에 두도록 규정,
"관치금융시비" 여지를 남겨 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내년 4월1일자로 재경원 산하에 설치된다.

금감위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99년까지 한은에서 분리되는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거느리게 된다.

은감원은 금감위설치와 함께 내년 4월 한은에서 분리된다.

금감위는 <>금융기관 관련 규정의 재개정 <>경영관련 인허가 <>검사 제재
등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금감원 지시감독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금감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장관급인 위원장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재경원차관 한은부총재 예금보험공사사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재경원
장관 금감위원장 법무부장관 상공회의소회장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금감위원장추천위원 등 3명은 상근한다.

그러나 금감위산하에 사무국은 설치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감원 증감원 보감원 신용관리기금은 99년까지 현행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99년중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된다.

일시적 통합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금감원으로 통합되더라도 상호독립적기능은 일정기간 유지된다.

이를위해 각 기관을 담당하는 부원장 4명을 둔다.

금감원장은 금감위원장이 겸임한다.

부원장보는 9명으로 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업무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제재권을 갖는다.

금감원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금융분쟁을 담당한다.

금감원은 한은과 예금보험공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공동검사를 요청하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금감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치돼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한국은행=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임하게 된다.

당초 정부안에 비해선 독립성이 강화됐다.

금통위는 자연스럽게 한은내부기구가 된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시행할수 있게돼 물가안정
이라는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에 전념할수 있게 됐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감시를 위해 금감위
에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공동검사권 <>자체검사
요구권을 가진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융자를 실시할 경우 단독검사권도 행사할수 있다.

한은은 그러나 신탁계정과 외화여수신 등의 업무를 취급할수 없게돼 은감원
이 분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영역이 현재보다 한층 좁아지게 됐으며
직원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