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에 은행.증권.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의 상위기구로 금융감독
위원회가 설치되고 은행감독원은 한국은행에서 분리된다.

각 감독기구는 99년중에 금융감독원으로 완전 통폐합된다.

또 당초 금감위에 두기로 했던 사무국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으며 금융기관
의 신설인가및 폐쇄권은 금감위의 동의를 전제로 재정경제원이 갖게 된다.

국회 재경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기구 설치
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감위는 총리실이 아닌 재경원 산하에 두고 당초
금감위 산하에 두기로 했던 공무원 조직인 사무국은 폐지키로 합의했다.

금감위는 통합금융감독원을 지휘 감독하며 금융감독원장을 겸하는 금감위
의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소위는 한국은행법과 관련, 재경위 수정안대로 한국은행에 통화신용정책
집행에 필요한 자료요청권과 공동검사권만을 부여하되 한은특융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은행에 대한 직접 실사를 할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은행이 금감위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금감위가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임토록해 한은의 실질적인 위상을
대폭 강화시켰다.

차수명 소위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설립시기와 관련, "부칙에 "99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자"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조일훈.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