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삼성전자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철회키로 하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삼성 LG 대우전자 등 가전 3사의 멕시코 현지공장 덤핑 우회혐의 조사
결과도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84년 한국산 컬러TV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후
삼성전자가 86~91년중 0.5%의 미소 덤핑마진 판정을 받고 91년 이후에는
직수출을 중단한 상태에서도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아 정부는 지난 6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이후 한미가 두차례의 양자협의가 열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내년
1월22일 WTO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었다.

미 상무부의 판정은 앞으로 최종판정을 남겨 놓고 있으나 예비판정이
변경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이번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통산부는 밝혔다.

통산부는 미국의 철회결정에 대해 때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한다는 입장이며
WTO 패널설치는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