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의 삼성전자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규제 해제조치는 우선
미국의 부당한 통상규제에 대한 15년간에 걸친 집요한 노력끝에 얻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미국 통상 역사상 제소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제소국내
특정업체만이 규제를 벗어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민관합동의 대응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의 경우 멕시코를 통한 미국수출 뿐 아니라 대미
직수출도 아무런 규제없이 가능하게 됐으며 LG와 대우전자도 멕시코
우회수출에 장벽이 사라지게 됐다.

IMF체제 이후 수출확대에 고심하고 있는 가전업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컬러TV의 직수출이 가능해져
외화가득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산 컬러TV는 물론 TV와 VTR이 결합된 복합제품, 튜너만
장착된 대형모니터, 초평면브라운관인 슈퍼플랫TV 등 TV 수신기능이 달린
제품은 모두 컬러TV와 같은 규제를 가해왔다.

삼성은 "명품 플러스 원"과 같이 그나마 경쟁력 있는 제품들도 수출규제를
이유로 시장 테스트 물량까지 전면 수출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는 국내공장에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차세대 제품도 장벽없이 내다 팔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통상팀장 정충기부장은 "미국의 부당한 규제에 대해 WTO제소까지
유도해내는등 통상분야에서 민관의 협력이 가장 조화를 이룬 성공 케이스"
라며 "IMF시대에 국내 생산제품의 수출길을 열어 외화가득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