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5일부터 전광판,네온사인,조명전구 등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의
사용은 자정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 다음날 일몰 때까지는 제한된다.

또 골프장,스키장 등 스포츠시설과 주유소, 편의점, 자동차 판매점 등의
조명사용도 밝기나 사용시간이 제한된다.

통상산업부는 22일 경제위기상황에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을 제정, 내년 1월 5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하며 위반자에게는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전기공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전자식 전광판, 조명전구, 네온사인 등 전기시설은 자정부터
다음날일몰 때까지 사용을 제한하되 이 가운데 의료기관, 약국, 역, 터미널,
전국규모의 도소매 시장, 외국군 주둔지역 및 숙박업소 등의 안내용 시설과
공익사업용 시설 등은 예외적으로 심야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관광특구 내 업소와 심야사용이 허용된 업소는 영업허용 시간까지
이같은 전기시설 사용을 허용하고 언론사의 전자식 전광판은 일출 때부터
자정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판매소의 실내등 및 상품진열창의 조명 등도 자정부터
다음달 일몰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편의점과 상점의 실내조명은 일반
사무실의 적정 조명인 3백룩스 이내로 억제토록 했다.

병원, 관광호텔, 아파트 및 화물용을 제외한 승강기는 3층 이하 운행을
금지하고 4층 이상은 격층 운행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스포츠경기장과 골프장, 스키장, 옥외 골프연습장 등의 야간조명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제정해 사용을 억제키로 했다.

이같은 조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전기공급도 제한받게 된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