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이 22일 통합 금융감독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당론을 확정
했다.

이에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감독기구통합법과 한국은행법은 한나라당과
양당의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당이 이같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감독원의 설립
시한을 제시하면서 재경원에 경제관련 법률의 제.개정권을 제외한, 은행의
인.허가권등 실질적인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소속의 한 재경위원은 "IMF측의 강력한 요구에따라 감독기구간
협의체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따라서 협의체 구성안은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설립할 경우 재경원이 은행 보험 증권등의 분야에
갖고 있던 상당부분의 권한을 이전시킬 방침"이라며 "인사권과 예산권도 독립
시켜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재경위에서 논의될 감독기구통합 형태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감독위원장을 맡고 <>보험 증권 은행을 담당하는 부원장을 두며 <>총무부
기획부 등 각 감독원 공통부서는 통폐합하되 <> 검사국 등 실무부서는
당분간 인사교류를 막아 독립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