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통합(SI)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덤핑입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22일 지난 10월 덤핑입찰 논란을 빚은 현대정보기술의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프로젝트 수주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공정위 전체회의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 본보 10월13일자 참조 > 이에따라 공정위는 이번주 심사조정위를 거쳐
빠르면 올해안에 이 사안을 전체회의로 넘겨 현대정보기술이 총 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2백90만원에 수주한데 대한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이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판정을 내릴 경우 현대정보기술
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검찰고발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고발보다는 시정명령(언론을 통한 사과광고)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이 프로젝트 입찰에서 역시 덤핑수준의 가격을 써낸 삼성SDS
대우정보시스템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이들 업체가 담합하지 않았고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삼성SDS는 3천만원을, 대우정보시스템은 1천9백만원을 제시했다.

한편 현대정보기술은 공정위측에 후속사업 및 유휴인력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가격이었다고 저가입찰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SI업계의 덤핑입찰 관행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번 사안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는 SI업계의
덤핑입찰 관행 퇴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