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과 함께 한꺼번에 거액의 보험료를 내는 저축성격의 일시납보
험상품의 가입한도가 폐지됐다.

22보험당구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생.손보사 모두에 대해
1년에 1억원이하로 제한돼왔던 일시납 가입한도를 지난19일자로 폐지,
바로 시행에 들어갈수있도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생.손보사들은 각각 이율이 약관대출금리와 연동돼있는 새가
정복지보험및 마이라이프보험을 통해 규모에 제한없이 거액의 신규자
금을 유치할수있게됐다.

이들 상품은 최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율이 연12.5%수준으로 높아진데
다 이와는 별도로 보험사별로 3~10%까지의 모집수당 또는 시책비등을 지
급하고있어 점을 감안할때 수신금리를 올리고있는 은행등 타금융권의 금
융상품과 수신경쟁이 가능할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불안등으로 보험상품의 해약이 적
지않은데다 타금융권의 수신금리인상으로 보험권의 신규자금유치가 어
려운 점을 감안,일시납 가입한도를 없앴다"면서 "보험사의 대출금리가
추가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신규자금유치가 활발해질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업계는 일시납 가입한도가 지난96년1월 5억원에서 1억원에서 축소
된 이후 보험차익비과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데다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신규자금유치가 어렵게된 점을 들어 유동성확보차원에서 가입
한도를 다시 올려줄것을 건의해왔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