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저작권관련사안을 다루면서 온갖 얄궂은 일들에 부딪친다.

분쟁외에 저작권및 저작권라이선스 등과 관련된 각종 절차에도 개입해
의뢰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들이 지재권변호사다.

플레이보이는 성인용잡지나 비디오물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토끼머리모양의 상표는 와이셔츠나 벨트 등 의류 액세서리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국내에서 이들 상표와 저작권의 라이선스계약,저작권보호 등을 전담하는
로펌도 있다.

충정의 황주명 목근수 변호사는 2년전부터 플레이보이사를 맡아 상표와
플레이보이지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목변호사는 예컨대 플레이보이사의 라이선스를 얻었다고 선전하면서
섹스숍을 운영하려던 백이기획(대표 백명주)에 경고를 한다든지,
플레이보이지를 베껴 한국말 번역본을 낸 타게트, 임팩트(발행인 남궁영훈)
등 국내포르노잡지사 등을 고소한다든지, 플레이보이 해적판 비디오가
나도는 것을 조사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주)대우 영상사업단은 지난 3월 플레이보이엔터테인먼트(PEI)와
"플레이보이 채널"을 한국에서 운영키로 합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었다.

충정의 박상일 변호사가 플레이보이측과의 계약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는 1차로 국내호텔과 모텔을 대상으로 유료TV형식으로 플레이보이채널을
하루 24시간 제공하고 98년 시장이 개방되면 위성을 통해 일반가정에 방송
하려 했던 것이지만 여론에 밀려 하루만에 계약을 취소하고 말았다.

중앙국제는 충정에 앞서 지난 95년까지 약 15년동안 플레이보이를 대리
했었다.

조태연 김동화 권영모 유시창 김성호(미국변호사) 최형구 여운길 변호사
등 중앙국제를 거쳐간 변호사들은 대개 플레이보이 사안들을 다뤄본
변호사들이다.

야릇한 저작물외에 목숨이 걸린 심각한 저작물도 변호사들의 보호대상이다.

지난 95년 귀순한 북한의 무용수 신영희씨가 지난10월 KBS와 문예당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가처분신청이 그런 종류다.

"진달래꽃 필때까지"라는 이름의 이 책은 신씨가 이북에서의 생활을 자서전
형식으로 옮겨 놓은 것.

KBS가 문예당과 계약을 맺고 신씨와 상의도 없이 이를 드라마화해 방영하려
하자 신씨가 이를 막으려한 것이 사건개요다.

김정일의 사생활도 다루고 있는 이 드라마가 나갈 경우 이북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안전도 위태롭다고 신씨부부는 판단했다.

이한영 피살사건이 남의일같지 않았던 것이다.

제일국제의 최형구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책의 판매및 드라마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자 KBS측에서는 경수근 변호사를 내세워 맞섰다.

북한의 KBS 폭파위협을 불렀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밖에 DJ DOC이 계약음반사로부터 매스터테이프를 빼내 새로 옮겨갈
회사에서 음반을 내려 하다가 제동이 걸렸다든지, 대전엑스포의 한빛탑
위탁제작사가 브로슈어제작에 한빛탑모형을 썼다가 엑스포기념재단(한미의
이형근 변호사가 대리)의 경고를 받았다든지 등등 저작권관련분쟁은
다채롭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