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들의 해외점포 1백60여개중 40여개가 단계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21일 각 은행들이 은행감독원에 제출한 "해외점포 정상화방안"에 따르면
25개 일반은행들은 1백60여개의 해외점포중 부실화정도가 심한 40여개의
점포를 단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외점포정리방안에는 해외점포간 합병 업무이관 폐쇄등이 포함돼 있다.

조흥 상업 한일은행등은 이를위해 이미 해외점포직원 4분의 1가량을
본국으로 발령내는 형식으로 감축했다.

은감원관계자는 해외점포정리는 해당은행 현지감독당국 은감원등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데다 해당 은행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게 은감원의
방침이어서 단시일내에 이뤄지기는 힘들것이라고 밝혔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