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일주일간의 회기로 제1백86회 임시국회를 소집,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한국은행법 금융감독기구통합법 등 모두 21개 경제관련 법안을
심의 처리한다.

이에따라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안, 공공차관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 등 4개 안건을 처리한뒤
실명제 대체입법및 금융개혁관련 법안에 대한 법률심사소위를 구성한다.

재경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등 3당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무기한 연기 <>최소 3조원어치의 무기명
장기채 발행 <>예금자비밀보호조항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제법
대체입법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3당 의장들은 또 금융감독기구를 통합,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으며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은행의 건전성을 감독할수 있는 검사기능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각 당은 감독기구를 완전히 통합시켜 운영할지, 아니면 협의체
형태로 운영할지의 문제와 한국은행에 감독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할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임점 검사 등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는 방안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그러나 한국은행에 검사권
을 부여하되 인책이나 기관폐쇄 등의 제재수단은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