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융통어음할인을 허용해 준 것과 관련,은행들은 신용평가기관
으로부터 A급이상의 신용등급 판정을 받은 업체의 융통어음만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자금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돼 경영상황이 좋지않은
기업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 상업 기업등 9개은행은 융통어음할인을
위한 공동작업반을 은행연합회에 설치 운용키로 하고 이같은 원칙을 결
정했다.

은행들의 기업융통어음 할인은 빠르면 이달말께부터 시작된다.

은행들은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동시에 A급이상의 신
용등급을 받은 업체를 CP할인 적격업체로 분류하고 이들 기업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에 한해 직접 매입해주기로 했다.

매입이율은 신탁 프라임레이트(연10.5~12%)이상으로 하되 어음기간별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 결정토록 했다.

어음의 만기는 약정기일이내에서 최장 1년이내로 했다.

은행들은 채권보전이 필요할 경우 어음을 할인해주면서 <>부동산<>유
가증권 (국공채 회사채 주식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예적금
금전신탁 수익증권등을 담보로 잡기로 했다.

은행들은 또 어음만기 이전이라도 해당업체가 당좌거래정지될 때에는
어음지급인이 되사가도록 환매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현재 기업신용등급 재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한기평과 한신평은
A급업체의 숫자가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태.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