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검사권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고 예금자보
호를 위한 출연금관리는 통합예금보험공사에서 맡게 된다.

또 현행 3단계 조직은 2단계로 축소되며 예탁금상환준비금관리는 연합
회에서 중앙회로 옮겨진다.

17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협법 개정안을 마련,오
는 22일 금융개혁관련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위조합-시.도연합회-중앙회로 구성된 3단계 조
직은 단위조합-중앙회로 이원화되고 중앙회에서 담당하는 검사기능과 출
연금관리가 각각 금융감독원과 통합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된다.

또 단위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에 손실을 입힌 임원에
대한 연대책임제도가 도입된다.

재경원은 또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단위신협의 출
연료율을 연간 예.적금 합계액의 0.06%에서 0.12~0.15%로 늘리는 한편
출자금도 예금보험기금 출연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경원은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도 검사권과
출연금관리를 신협중앙회에서 분리,신용관리기금으로 이관키로 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