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된 14개 종금사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이 결정됐다.

조흥 등 7대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지방은행들은 16일 회의를 갖고 종금사별
로 두개씩의 은행을 선정,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종금-은행 짝짓기" 작업을 마무리지었다.

은행들은 각 종금사에 파견된 신용관리기금 지배인들이 어음관리계좌(CMA)
에 대해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를 고객이 은행에 제출하는 대로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대출기간과 금리는 각 은행 자율로 결정되는데 기간은 대체로 3개월이내,
금리는 연 20%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비율 관리차원에서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1백%인 종금사예금담보대출을 활발하게
취급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