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속서비스를 기반으로 내년 민간기업에 전면 허용되는 인터넷폰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던 상용 인터넷 서비스업체(ISP)들이 뜻밖의
자본금 규정에 가로막혀 중도하차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별정통신사업자의 자본금 규정.

설비보유시 자본금 30억원 이상이란 규정에 따라 사업을 준비해온 ISP들은
사업서작성중 이 자본금이 납입자본금이 아닌 실질자본금이란 사실을 알게
된것.

정통부가 고시한 전기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따르면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공제한 금액.

이 경우 사업시행 2년이 갓지나 초기 과도한 투자설비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 전문 ISP와 중소 인터넷 업체들은 제외되고
만다는 것.

더욱이 겸업의 경우 겸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추가 공제하게 돼있어
부가통신인 인터넷접속사업을 기반으로 별정통신으로 구분된 인터넷폰
사업에 진출하려 했던 상당수 ISP는 "닭좇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 것으로 업계는 전망.

이에따라 ISP업계는 "이는 대부분 ISP들의 별정통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이라고 강하게 반발.

정보통신부는 이에대해 "별정통신사업의 실질자본금 규정은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ISP들의 의견을 수렴, 실질자본금 기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혀 결과에
인터넷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유병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