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과 국가신인도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정유사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이 본격화된다.

15일 관련업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환율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사에 도움이 되도록 정유사가 국내에 원유를 시판하고 떼는 교통세의
납부유예기간을 45일에서 75일로 연장토록 조치했다.

또 정유사 법인세의 경우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도 대납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유사의 채권은행들은 이와는 별도로 국내정유사에 대한 유전스 등
수출환어음매입을 이날부터 재개키로 결의했다.

또 자금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정유업체에 협조융자를 실시, 국내
원유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조흥 등 7개 은행장들은 이날오전 조선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환율상승
과 국가신인도저하로 원유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체에 대한
수출환어음매입을 재개하고 필요할 경우 협조융자를 실시키로 결의했다.

국내정유사의 경우 그동안 은행들이 수출환어음매입을 꺼림에 따라 해외
원유사들과 직접 도입계약을 체결해 원유를 수입해 왔으나 최근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원유사들이 매입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원유공급을 중단
하겠다고 통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와 금융계가 이처럼 국내 정유사에 대한 지원에 나섬에 따라 국내
원유사의 수급은 당분간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