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IMF 관리체제에 대한 특허행정 생산성 제고대책의 일환으로 심사
및 심판처리기간과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을 특허.실용신안은 현행 35.7개월에서 내년에는
30개월, 상표는 18.1개월에서 13개월, 의장은 10.3개월에서 10개월로 각각
단축할 계획이다.

또 특허심판소요기간은 15개월에서 10개월로 줄일 예정이다.

대민서비스개선을 위해 특허.상표 등록처리기간은 10일에서 4일, 실용신안.
의장 등록처리기간은 7일에서 4일,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번호 통지서
발급은 5일에서 4일로 단축키로 했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