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상호신용금고의 표지어음
발행한도를 지금보다 2배 늘리고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금리인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4일 재경원및 금고업계에 따르면 향후 예상되는 고금리시대를 앞두고
상호신용금고 고객들의 타금융권 이탈을 막기 위해 단기 고금리상품인
표지어음의 발행한도를 현행 어음할인잔액(평잔)의 50%에서 1백%로
2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현격한 금리변동등 금융환경이 급변할 경우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금리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신용금고의 업무운용준칙에는 약정당시의 여신금리를 만기까지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부터 일반대출등에
대해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재조정할수 있도록 허용,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재경원은 또 신용금고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이나 종금사와
마찬가지로 성업공사에서 금고의 부실채권을 매입, 금고의 자산을
건실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