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정되는 최고금리가 연 25%에서 연 40%로 올라가면 자금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공연히 금리만 높여 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재경원은 "금리제한 때문에 콜거래나 회사채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이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마비현상이 풀릴 것이라는 얘기다.

환율변동폭을 상하 10%로 확대했을때와 같은 논리다.

물론 돈있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에게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투자상품
의 수익성이 더욱 높아질 여지가 생기는 잇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겨냥한 매수세가 일어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자금흐름이 다소
원활해질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리가 자금사정을 제대로 반영, 정부의 통화정책 수립등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도 있다.

고리의 사채를 양성화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노출을 꺼리는 돈의 성격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긴 하지만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전망은
대체적으로 낙관적이지 못하다.

금융계는 "금융기관이 수익성을 포기한지 오래"라며 "지금은 돈이 금리를
좇아 흐르는게 아니고 신용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법정금리상한선 확대가
자금경색 해소에 큰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기관끼리 못 믿고 기업에 대한 불신이 깊은 신용공황이 자금흐름을
경색시킨 근본원인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금시장에 봄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하루짜리 콜금리와 3개월짜리 기업어음(CP) 할인율이 연 25%의 법정
상한선에 걸려 있긴 하지만 실제 자금을 빌리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부담
하는 금리는 이미 30%를 넘어섰다는게 금융계의 설명이다.

상한선 초과금리분은 예금을 받는등 꺽기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제한 완화는 이같은 왜곡된 금융관행을 양성화, 꺾기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거래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금리에 대한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무너트려 금리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때가 좋지 않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후 은행 할부금융사등이 잇따라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 장치가 없어짐으로써
기업과 가계의 자금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법정금리상한선 확대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꺾기등 왜곡된 금융관행을
시정하는 효과를 내긴 하겠지만 여수신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계는 보고 있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