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이미 도입한 외화자금이 시설재구입용이더라도 16일부터 운용
자금으로 전용해 쓸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기업의 외자조달난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재 구입 및
해외투자용등으로 해외에서 조달한 상업차관이나 외화증권(채권,전환사채,
주식예탁증서등)을 운영자금 용도로도 쓸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당국에서 이미 승인받은 도입목적에 따라 지출하고
남았거나,투자계획 지연등으로 채 집행되지않은 상업차관및 외화증권은
현금차관으로 간주,16일부터 해당기업이 인출한뒤 원화로 바꿔 용도제한
없이 쓸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경원은 기업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차관 도입을 희망
할 경우 16일부터는 차관계약인가신청서(또는 해외증권발행신고서)를 재경
원에 제출하는대로 7일이내에 금리제한등 아무런 규제없이 자동적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한국물에 대한 신인도 추락으로 기업들이 공모방식으로
해외에서 현금차관을 도입하거나 외화증권을 발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
라며 "이미 확정된 외화자금이라도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