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금및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예금자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관리기금의 단기지급여력을 확충하기위해 국가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한도를 현재의 25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차관회의를 갖고 신용관리기금의 재원확보차원에서
신용관리기금의 차입기관과 차입한도를 이달 하순부터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관리기금은 현재 기금 기본재산(약 5천억원)과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예금액(약 50조원)의 0.3%를 합한 범위내에서 차입할수 있으나
시행령이 공포되는대로 기본재산의 3배와 종금.금고 예금액의 30%를 합한
금액까지 빌릴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현시점에서 신용관리기금의 차입한도는 6천5백억원에서
16조5천억원으로 25.4배가량 증가하게 된다.

또 신용관리기금은 국가및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에도 산업 중소기업
장기신용은행및 농.수.축협에서도 자금을 차입할수 있게 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