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세금리는 과연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까.

실세금리의 대표격인 회사채수익률(3년만기)이 연일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상한선이 과연 얼마이냐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법정이자한도는 연 25%이다.

지난 83년12월16일에 개정된 이자제한법은 제1조1항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할5푼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회사채금리도 연 25%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회사채수익률은 시장상황에 따라 연 30%, 시장이 더 악화되면 심지어 연
50%까지도 뛸 수 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회사채금리란 시장유통수익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전대차"가 아니어서 법정이자한도를 족용을 받지 않는다.

이를위해 먼저 유통수익률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채권가격을 달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통수익률이 오른다는 것은 채권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며 반대로 수익률
하락은 채권가격의 상승을 의미한다.

가격의 등락이 있을 뿐이지 이자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유통수익률이 올라가면 회사채 표면금리(쿠폰레이트)도 동반상승하게
된다.

현재 회사채를 발행할 때 적용되는 표면금리는 연 18%.

표면금리는 고유한 의미의 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 25%가 최고한도다.

유통수익률도 표면금리를 감안해 산출되는 것이지만 시장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이란게 있으므로 표면금리가 최고 연 25%로 제한된다고 해서
유통수익률이 더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보면 CD(양도성예금증서)금융채 등 가격개념을 지닌 채권들은 모두
법정이자한도 연 25%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정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콜금리는 금전대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고 연 25%까지밖에 상승하지
못한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