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9일 금융실명제 보완과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이상득위원장 주재로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3당
재경전문위원및 재경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법안심의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입법방향을 논의했다.

정치권은 이들 법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절충을 벌인뒤 2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단일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각 당은 실명제 대체입법과 관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일정기간 유보하고 저리의 무기명장기채권을 발행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
하기로 했다.

각 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실명제 골격유지를 요구했으나 종합소득
과세 유보는 실명제의 골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저축률을 제고하는 방안
이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추진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기명장기채 발행의 경우에는 정부측과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개혁법안에 대해서는 IMF의 권고에 따라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되
한국은행과 신설될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행에 통화신용정책을 추진할수 있는 일부 검사권을 남겨 두고
금융감독기구는 정부조직내에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두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의 임명절차 개선 <>사무국 축소 <>예산및 인사권 보장 등의 방안으로
독립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