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국내수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1백6개 품목에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가 적용되며 세율도 조정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68개 할당관세
품목을 선정, 이중 맥주맥 사료용밀 등 58개는 금년 하반기의 할당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중 제분용밀 가공용옥수수 연필깎이용칼날 등 12개를 신규
할당관세 품목으로 선정, 적용세율은 기본관세율에 1~40%포인트를 인하
하기로 했다.

내년도 1년간 시행할 조정관세품목은 38개를 선정했으며 이중 활돔 당면
등 32개는 연장 적용하되 올해의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로 선정된
냉동꽁치 찐쌀 화강암 등 6개는 기본관세율에 5~42%포인트를 인상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생산능력 부족 등으로 원재료의 수급에 애로를 겪거나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이 필요한 품목에 적용하며 조정관세는
수입급증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 및 경쟁력 취약산업관련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