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3조3천억원 추가로 늘어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세제를 연내에 개편, 내년에 총
3조3천억원의 새로운 세수를 확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세제개편 방안에 따르면 휘발유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 LPG(액화석유가스) LNG(액화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을 대폭
인상,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3~12%가 오르도록 하되 유종별 세율 인상폭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은 그대로 두되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맞지 않는
면세.감면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용역대가와 학원 강습소의
강습료 등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자동차 에어컨 모피 보석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율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한전이나 농어촌에 공급되는 유류 등에 부여된 면세혜택은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을 축소, 과세소득의
12%인 현행 최저한세를 인상하고 일반법인보다 우대해온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25%)도 일반법인 수준(28%)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밖에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에 대한 감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