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가시화됐다.

당장 내년에 세금을 3조3천억원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에 반영한 국세 세입예산 78조7천2백78억원의 4.2%에
달한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로 잡으면 이에따른 세수부족이 3조원에 달하므로
세입예산이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3천억원이므로 조세부담률(21.4%)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은 올해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은 그대로 내게 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조세부담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조세저항을 감안, 소득세 인상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내게되는 간접세를 올려 충당하기로 했다.

<> 휘발유 =현재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9백23원이다.

그러나 올해 원 달러 환율이 30%이상 오르면서 그 영향이 곧바로 유가에
반영되므로 내년 1월에는 최소 1천원까지 오르게 된다.

여기에다 교통세까지 인상되면 1천1백원까지도 가능해진다.

등유와 경유값도 최고 12% 오를 것이라고 재경원은 분석했다.

<> 부가가치세 감면 축소 =그동안 면제됐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정부업무대행업체의 수입에 세금이 매겨진다.

따라서 국립공원 입장료에도 부가세 10%가 붙게 돼국민들의 여가생활비
부담이 늘어난다.

또 공인회계사(CPA) 변호사 설계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받는
수수료에 부가세가 10% 매겨진다.

이밖에 학원비,강습비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 법인세 감면 축소 =지금까지 대기업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과세
소득의 12%, 중소기업은 10%까지는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 비율을 올린다는 것이다.

또 공공법인은 과세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일반법인의 28%에 비해
3%포인트 낮은 25%였으나 앞으로는 28%로 올라간다.

<> 준비금및 충당금 손비인정한도 축소 =학술,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설립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과세대상이 된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이 기업체에 보증을 서줬다가 부도가
나 대신 갚아줄 경우를 대비해 쌓아놓는 구상채권상각 충당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는 보증잔액의 2%까지 손비로 인정되나 이를 줄일 경우 보증기관이
기업들의 보증을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다.

<> 세계무역기구(WTO) 금지보조금 조세감면 폐지 =WTO는 기본적으로 수출
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성격의 보조금은 폐지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금지보조금 성격이 강한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에 대한 조세감면을 없애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