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손비가 인정되는 법인접대비중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이
서울의 경우 80%로 높아지는 등 지역별로 5~10%포인트씩 상향조정되고
기밀비의 손비인정한도도 축소된다.

또 소득세법상 주택자금공제대상자가 현행 60평방m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85평방m이하 1주택 소유자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등 5개세법이 개정
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매각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여야 하는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97년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97년7월1일-99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가 많은 만큼 개정법
적용일(97년7월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97년1월1일-97년6월30일
사이에 첫회 부불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부동산을 매각한 뒤 금융기관부채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는가.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의 경우 부채상환기간이 1년인
만큼 부동산양도대금도 부채상환적립금을 통해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내
상환해야 한다.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각의 부불금 수입일로부터 가산해 1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에 대한 5%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공제대상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은 투신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계약기간은 1년이상 5년이하이며 신탁재산의 8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은 근로자 1인당 1계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고 기존의
주식저축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다.

또 연간 총급여액의 30%(2천만원한도)를 초과해 불입할 수없다.

<>98년 기준으로 매출액 5백억원에 자기자본 1백억원의 기업이다.

연간 접대비 지출액이 2억원이었고 이중 기밀비는 5천만원이었다.

손비를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있는가.

=이 회사의 경우 손비가 인정되는 접대비한도액은 "1천2백만원(기초금액)+
1억1천만원(매출액기준 0.2-0.3%)=1억2천2백만원"이다.

또 현재기준으로 기밀비한도액은 "5천만원+1천7백50만원(매출액의 0.035%)=
6천7백50만원"이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접대비한도액의 20%를 손비인정
기밀비한도액으로 정할 수있다.

이 경우 1억2천2백만원의 20%는 2천4백40만원이 된다.

따라서 기밀비중 손비부인액은 실제지출액 5천만원에서 한도액
2천4백40만원을 빼면 2천5백60만원에 달한다.

또 접대비 손비부인액은 실제지출액 2억원에서 기밀비부인액 2천5백60만원과
접대비한도액 1억2천2백만원을 빼면 5천2백40만원이 된다.

결국 총 손비부인액은 "2천5백60만원(기밀비 부인액)+5천2백40만원(접대비
부인액)=7천8백만원"으로 실제접대비 2억원중 1억2천2백만원만 손비혜택을
받을 수 있다.

<>98년 기준으로 본점이 서울인 법인이다.

접대비 지출액이 1억원이고 이중 신용카드사용액이 7천만원이다.

접대비 한도는 1억원이다.

손비부인규모는 얼마인가.

=내년부터 서울의 경우 신용카드의무사용비율이 종전 75%에서 80%로 하향
조정됐다.

따라서 올해기준으로 손비부인액은 "1억원(접대비인정액)x(75%-70%)=
5백만원"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1억원(접대비인정액)x(80%-70%)=1천만원"이
된다.

이번에 조정된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은 <>서울시 80% <>광역시 70%
<>시지역 60% <>군지역 50% 등이다.

<>3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A씨가 자녀 B,C,D에게 각각 1채씩의 주택을
물려 주었다.

B,C,D는 모두 1채씩의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

이들 주택중 A씨가 가장 오래 살았던 주택은 C에게 상속됐다.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

=현재 기준대로라면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해 1주택씩을
상속받았으므로 모두 비과세대상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에 한해서만 비과세되므로
나머지 2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이 경우 A씨가 가장 오래 보유하고 있던 C의 상속주택이 비과세대상이고
B와 C는 세금을 내야 한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