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4일 국제통화기금(IMF) 차관도입의 여파에 따른 기업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의 기업어음(CP) 업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부실금융기관
으로부터 기업채권을 인수할 때 국책은행이 지급보증을 서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정부에 제출한 "IMF 차관도입 이후의 기업경영
안정대책"에서 금융기관이 기업채권을 자율적으로 상환연장할 수 있도록
상환연장실적에 따라 한은총액대출한도 확대, 환매조건부채권(RP) 등 통화
안정증권의 한국은행 조기매입허용 등 금융기관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상의는 현재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기업부동산 매각은 매우 어려운 만큼
희망기업의 신청에 의해 주거래금융기관이 해당기업의 재무상황을 실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은 성업공사에 인수시키고 계열사는 인수자를 물색
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기업재무실사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재무실사 제도는 성업공사가 기업실사를 거친 기업채권이나 부동산을
매입한 후 부동산은 매각하고 기업채권은 정크본드를 발행해 국내외 모험
투자자에게 매각토록 하는 방안이다.

또 기업의 부채상환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 만기도래 채권의
원칙적 연장유도 <>부실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정상적 처리 등 금융권의 만기
도래채권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만기도래채권의 상환연장에 대해 정부가
일정기간 지급을 보증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어 IMF 차관도입 이후에는 저성장 저매출 저수익 고금리 고환율
고실업현상 등이 심화돼 자금조달의 성패여부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 기업이 능력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업차관
도입규제, 유상증자요건, 회사채 발행만기 등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생존차원에서 추진하는 고용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리해고제도 근로자파견제도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 투자조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유예기간 3년 확대, 유예기간내
매각시 비업무용 판정대상제외 등 기업부동산 중과세제도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밖에 재벌해체론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는 등 시의에 맞지 않는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