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PC뱅킹이나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고객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기은씨크리트카드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자금융을 이용해 은행내,또는 다른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기존의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외에 또하나의 비밀번호를
추가 사용하는 것.

이에따라 난수표방식으로 30여가지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수록된
기은씨크리트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체거래때 카드의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번갈아 입력하면 해킹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측은 전자금융 서비스 건수가 급증, 해킹이나 비밀번호 도용
등의 사고도 크게 늘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이용고객의 경우
모든 지점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