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에 한파가 시작됐다.

IMF와의 합의에 따라 유류특소세와 법인세율을 올리는데다 통화공급은
작년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은 4일 내년중 유류소비세및 부가가치세율 인상및 특별소비세
소득세 법인세등의 세금감면 범위 축소를 통해 3조3천억원규모의 세금을
추가징수하기 위해 현행 세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세율조정으로 유류및 가스 소비자가격이 최소 3%에서 12%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법인세및 소득세의 비과세및 감면범위를 전반적으로 축소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5%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아온 한전 등 공공법인의 법인세율을
민간대기업과 같이 28%로 상향조정하며 준비금충당금도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준비금충당금 등 법인세 감면대상도 줄이며 에어컨 골프용품 모피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도 함께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율은 현재처럼 10%를 유지하는 등 기타 세율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통화금융동향"을 통해 앞으로 통화정책의
최우선목표를 국제수지개선과 환율안정에 두고 이달부터 통화의 긴축운용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달 통화증가율을 지난 95년이후 최저수준인 MCT 기준 13.0%
안팎에서 운용, 지난달(13.3%)보다 0.3%가량 낮출 계획이다.

이달 MCT증가율이 13.0%에 그치면 4조8천억원의 돈이 새로 공급되는데
이는 작년 12월 공급액(8조8천억원)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따라 시중금리가 법정상한선(연 25%)에 육박하는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최승욱.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