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지원 조건 합의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부터 유류에 대한 세금을 또 다시 올리기로 함에 따라 정유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의 세수확보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가뜩이나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급등으로 기름값이 사상 최고수준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또다시 유류
세금을 인상키로 한 것은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전가하려는 조세
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등.경유에 교통세의 15%씩 교육세를 부과한데
이어 12월에는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를 20%나 인상하는 등 거의 6개월마다
유류세금을 올려 왔다.

여기에다 내달부터 특소세와 교통세를 또다시 인상하면 휘발유 소비자가격
은 리터당 1천원대를 넘어서고 월동기 수요가 늘고 있는 등.경유 가격도
엄청나게 뛰어오르게 된다.

정부는 비산유국으로서 에너지가격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해 소비절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처럼 단기간에 가격인상폭이 커지면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1년 사이에 리터당 8백15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9백23원으로 1백8원, 3백46원이던 등유는 1백12원, 3백47원이던
경유는 1백10원이 오른 4백57원으로 뛰어 오른 상태다.

정부의 유류세금 인상방침에는 정유업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류세금은 공장출고가격에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은 오르더라도
정유업계의 수익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채 가격인상에 따른 판매부진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장 출고시에 내는 세금은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까지
판매된후 회수할 때까지 3~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막대한 환차손에
시달리고 있는 업계의 자금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