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수혜에 다른 이행조건이 확정됨에 따라
재계도 적잖은 시련을 겪게됐다.

기업지배구조와 민간기업에 변화를 몰고 올 내용들이 이행조건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국제기준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 상호지급보증축소, 부실기업구제위한
보조금성격의 정부지원배제, 부채비율축소 등 정부가 IMF와 합의한
이행조건은 기종의 경영관행을 완전히 뒤바꾸게 하는 내용들이다.

<>결합재무제표도입 = 2000년으로 예정돼있던 결합재무제표작성이
앞당겨진다.

지금은 계열사별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계열사를 통합해 하나의 기업처럼 한주해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것.

이 경우 계열사간의 상호매출 등 내부거래는 재무제표에서 빠지게돼
계열사전체의 매출이나 순익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우경제연구소의 김경엽 박사는 "결합재무제표작성이 의무화되면
계열사간 분식결산이나 내부거래를 활용한 부실계열사의 순익과
매출도와주기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상호지급보증축소 = 당초 내년 3월까지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줄이도록 돼있었으나 유예이간을 둔뒤 폐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에따라 신용도가 낮은 계열기업군은 금융기관돈을 빌릴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물론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모기업의 부실을 초래하는 연쇄도산의 위험은
줄어든다.

IMF의 요구도 이같은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는 파장이 크다.

설립된지 얼마안돼 신용도가 낮거나 부실한 계열사의 금융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계열사별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숙제로 부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집계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급보증
규모는 64조4천억원으로 자기자본 70조4천6백억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지급보증을 해소할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증자나 자산매각을 해야 하지만 증시상황 등 여건이 나쁘다.

계열사간 합병을 통해 두회사가 맞보증한 금액을 해소하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부채비율축소 = 부채비율축소는 기업들이 한계사업의 정리나 신규투자
축소 또는 연기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으오 몰고가는 채찍이 된다.

매출을 늘려 금융기관빚을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인해 기업들은 증자자산매각 경비절감을 통해 빚을 줄여야 한다.

금융기관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여의치않게 된다.

< 고광철 / 김정호 / 이익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