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만 화물운송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돼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 감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4천5백여 회원사를 갖고있는 전국화물자동차연합회의 민경완 회장(한경운수
사장)은 기업들의 물류난 해결에 기초가 되는 화물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영업환경은.

"화물운송사업은 도로정체를 피해 주로 심야에 운행돼 3D업종으로 분류되
면서 운전자 부족난이 심화되고 인건비도 최근 5년간 1백%, 연료비는 약
2.4배 인상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지원 현황은.

"여객운수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나 화물운송업은
세제상 혜택이 없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일본은 화물자동차와 버스가 동일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버스보다 1.7배나 높다.

항공기및 원양 선박의 경우 면제해 주는 경유교통세도 화물자동차가 높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평가하면.

"화물운송업은 원칙적으로 1개 업종으로 챠량기준 용도등의 규제를 완전
폐지해 댜양한 수송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되 1대를 생계수단으로 운영하는
개별및 용달은 특례적으로 허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물류업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때 최소한 30~40대 규모로는 유지
돼야 한다"

-시장진입 규제개혁에 대한 견해는.

"화물운송 시장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경쟁 논리만을 도입
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기능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

점진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