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27일 유럽연합(EU)이 한국산 D램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를 종료
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 일반이사회는 유럽 전자부품제조자협회(EECA)가 한국산 D램에 대한
제소를 철회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외무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연간 23억4천7백만달러(96년기준)상당의 대 EU D램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아졌다.

EU는 지난 93년 3월부터 한국산 D램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해 오다 9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나 4월부터 반덤핑규제조치를
다시 도입했다.

규제내용은 국내 업체가 생산하는 D램에 대해 총원가에 9.5%의 마진을
합한 비용을 최저단가로 해 여기에 맞춰 수출가격을 인상토록 하는 것이었다.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업계와 EU업계간에 진행중인 자율협정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반덤핑조치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
와 현대전자, LG반도체 등에 대해 적용돼온 D램 수출가격 인상 약속 역시
자동적으로 백지화됐다고 외무부는 전했다.

이번 조치 결정을 위한 EU일반이사회의 논의과정에서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 4개 회원국은 반덤핑조치 폐지에 반대했으나
집행위원회가 반덤핑조치 연장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업계간 자율협정 체결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D램의 대
EU시장 수출여건은 업계간 협상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는 한국산 D램과 함께 일본산 D램에 대해서도 반덤핑조치 종료를
결정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