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개어음에 대한 예금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개어
음을 종금사 자기발행어음이나 CMA(어음관리계좌)등 예금자보호장치가
완벽한 다른 종금사상품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7일 재정경제원은 중개어음은 우량대기업들이 발행한 어음으로
신용도가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
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종금사로부터 중개어음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중개어음을 중
도에 해지,자금을 종금사의 자기발행어음매입,CMA예치등으로 옮기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않고 종금사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된 자산
운용규정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중개어음도 신용도가 높지만 투자원리금전액이 3년간보장되는
이같은 상품으로 자금을 옮길수 있게 하면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