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권이 새로운 광고매체로 등장한다.

중소기업전문광고회사인 콤비콤은 고속도로통행권을 광고매체로 개발,
통행권 앞뒤 양면에 광고를 게재하는 고속도로통행권광고대행계약을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콤비콤은 앞으로 각 기업체를 광고주로 영입해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고속도로통행권광고대행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고속도로통행권은 연간 5억장가량 발행되는데 통행권 앞면에는 기업체
로고나 이름이 실리고 뒷면에는 제품사진 등이 실린다.

통행권광고는 그 성격상 자동차회사 정유업체 보험사및 자동차용품업체
들에 유용한 광고수단이 될것으로 보인다.

콤비콤은 통행권 장당 5원씩의 광고료를 책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1억원의 광고예산으로 2천만장의 통행권에 광고를 실을수 있다.

통행권광고는 고속도로 출입때 최소한 2차례 운전자에게 노출되고 기업체는
고속도로구간에 따라 지역별 광고를 할수 있어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현식 콤비콤사장은 "고속도로통행권광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명확한
타깃층에 확실한 광고노출이 보장되는 저가.고효과의 새로운 광고매체"라고
말했다.

< 이정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