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은 법정관리중인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는 물론 그룹전체
등 3개부문에 경영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자문과 고문역 등을
모두 정리할 계획이다.

기아그룹관계자는 23일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등 법정관리에
들어간 2개회사의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각사별로 경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계열사를 통괄할
그룹차원의 경영위원회도 구성키로했다.

경영위원회위원은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보전관리인,계열사주요임원외에
자금관리단및 대학교수등 5명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관계자는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는 법정관리로 이사회기능이
정지된 만큼 경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된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법정관리를 받지않는 다른 주력계열사에도 공개적인 의견
수렴등을 위해 경영위원회를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룹은 2~3개월후 법정관리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정리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10여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기아그룹은 또 자구노력차원에서 6~7명정도의 자문이나 고문자리를
없애고 부분적인 임원인사도 단행할 방침이다.

그룹관계자는 "부도유예협약적용에 따른 자구노력차원에서 그룹전체로
1백여명의 임원이 떠난 만큼 대대적인 추가 임원감축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자문역등의 정리와 일부 임원의 전보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고광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