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게 된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이를 믿지 않고 회원 본인이 사용했다고 몰아세우거나
회원의 허락하에 제3자가 사용했다고 강변하는 경우 양측간의 분쟁으로
비화되게 마련.

물론 현행 15일전 보상제도는 신용카드회원이 사용사실을 부인하거나 교묘
하게 제3자가 사용토록 하는 경우 카드사가 이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회원 자신의 부정행위가 개입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렇다해도 카드사가 단순히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선의의 회원을
부정행위자로 몰아갈 경우 회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상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된다.

더욱이 카드사는 부정사용금액만 회수해 수익만 올리면 그만이지만 회원의
경우 신용불량자도 등록돼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기
범죄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우려도 있다.

따라서 카드사는 회원의 부정사용에 대한 심증이 있더라도 물증이 확보하기
전까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도 자신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추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용해 제3자가 도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사례1 =가정주부 김선화(30.가명)씨는 승용차내에 보관하던 지갑에서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현금 등이 분실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카드사에 신고
했으나 전날 저녁 백화점에서 2백70여만원이 부정사용됐다.

김씨는 보상신청하면서 카드사에 사진을 건네줬다.

약4개월후 카드사는 백화점 판매원이 사진을 보고 김씨 자신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전표의 서명이 김씨의 필체가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으며 판매원과의 면담주선도 거부했다.

김씨의 경우 <>카드사가 판매원과의 면담을 요구한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카드분실후 CD(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인출을 위해 김씨의 생년월일이
비밀번호로 입력된 사실이 있으며 <>제3자가 백화점에서 또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도 부정사용하면서 김씨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줬다는 점 등을 미뤄
볼때 김씨 자신이 부정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카드사에 전액 보상처리했다.

<> 사례2 =장영민(35.가명)씨는 카드분실을 확인하고 즉시 신고했으나
신고직전에 이미 90여만원이 부정사용된 뒤였다.

4일전 서울에서 포항으로 가는 고속내스에서 분실한 것으로 생각돼 보상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8개월후 카드사는 회원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사용대금
납부를 요구했다.

서명이 거의 유사하고 지갑에 있는 물품중 신용카드만 분실됐으며 4일전
분실한 신용카드가 신고시점으로부터 1~2시간전에 사용된 점 등 정황으로
볼때 장씨의 진술을 믿을수 없다는 것이었다.

장씨의 경우 분실장소및 시간이 부정사용시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지만
<>서명이 장씨 필체와 유사할뿐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판매원과의 대면확인
결과 다른 사람이 사용했음이 판명됐으며 <>장씨가 분실경위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카드사도 사고처리를 8개월이나 방치한 점 등으로 볼때 장씨의
부정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전액 보상처리했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