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시.군단위 신용협동조합간의 광역합병이 가능해지는등
신협 단위조합간의 합병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새마을금고도 최근 법을 개정,개별금고간의 합병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21일 신협중앙회는 상당수의 신협들이 영업구역중복과 경영난으로
한계에 처하고 있다며 단위조합의 규모확대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내년
부터 읍.면.동단위 조합간의 합병은 물론 구.시.군단위의 광역합병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협은 조합간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지난
10월부터 합병시 등록세및 취득세를 면제한바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도 개별금고간의 합병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고 최근
법개정을 통해 연합회장이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을 권고하거나 자금
지원을 감축 또는 중단할수 있도록 했다.

또 빠른 시일내에 관련규정을 고쳐 합병금고에 대해 등록세 취득세면제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