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의 유일한 절세 찬스인 연말정산철이 돌아왔다.

작년까지 12월이던 연말정산시한이 올해는 내년 1월로 1개월 늦어졌다.

연말정산을 12월중 급여지급시로 했을 경우 납세자들이 이후 12월31일까지
추가로 낸 의료비 등에 대해 추가징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런 불편이 덜어진다.

올해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배우자가 포함되고 형제자매에 대한 인원제한
(2명)도 폐지됐다.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
으로써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에서 빠졌다.

해외유학생들도 유치원(연 70만원), 초.중.고(연 150만원), 대학생
(연 230만원)별로 1인당 공제한도가 정해졌다.

그동안 초.중.고교생은 해외에서 공부하면 한도없이 공제혜택을 받았었다.

과학기술.경찰.세무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해 세워진
학교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급여액 전액공제대상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됐다.

공제한도액은 연 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봉급생활자는 작년처럼 1인당 1백만원씩
의 인적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가운데 연간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사람은 올해부터 절차가 복잡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봉급생활자처럼 연말정산처리하면 된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더 줄이는 요령을 알아본다.

<> 포인트 1 =늦어도 올해말까지 공제서류를 제출한다.

연말정산은 올해말에 서류를 받아 내년 1월 월급지급 때에 이뤄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영수증 등 각종 공제혜택 서류를 준비해두는게 좋다.

<> 포인트 2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일단 모두 공제대상이다.

같이 사는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자식(미혼), 부모, 조부모,
증.고부모, 장인 장모 등 부양자는 제한없이 모두 1백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직계존속의 경우 남자는 60세이상, 여자는 55세이상만 해당되며 연간소득
금액이 연간 1백만원이하여야 한다.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부모, 조부모라도 호적등본 등을 내면 관례상
공제받을수 있다.

<> 포인트 3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생명공제 영수증을 꼭 챙겨라.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공제된다.

적금성격의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은 연간 50만원 한도내서 공제
된다.

<> 포인트 4 =병원 의료비 영수증은 인정되지만 약국 영수증은 환자이름과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연간소득의 3%를 넘는 의료비는 1백만원까지 공제된다.

장애자재활이나 65세이상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는 1백만원이 넘어도
추가공제된다.

인정되는 의료비 영수증은 병원 한방 조산소 약국 영수증이다.

하지만 건강진단이나 성형수술 보약 등 질병과 직접 관련없는 영수증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포인트 5 =기부금 영수증은 많을수록 좋다.

국방헌금(위문금) 수재의연금 국가-지방자치단체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
된다.

또 학교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장학단체 불우이웃돕기 등의 지정 기부금은
연간소득의 5%내에서 공제된다.

<> 포인트 6 =유치원이나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지만 학원이나 무허가
유치원 놀이방 속셈학원 등은 공제가 없다.

대학생은 1인당 연간 2백30만원, 유치원생은 70만원, 초.중.고교는 무제한
으로 공제혜택을 받는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유치원의 영수증만 인정된다.

관인유치원이 아닌 놀이방 어린이집 피아노 미술학원 속셈학원등은 영수증을
내도 공제받을수 없다.

<> 포인트 7 =개인연금저축 공제는 납입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융기관이 발행한 납입증명서 원본을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내면 불입액 (연 72만원 한도)을 소득공제받을수 있다.

회사가 부담한 개인연금저축도 개인이 얻는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공제받는다.

<> 포인트 8 =근로자 주식저축을 가입하면 세금에서 50만원을 깍아준다.

근로자 주식저축을 들었으면 가입증권사로부터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연간소득의 30%까지(1천만원 한도) 저축할수 있으며 불입액의 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1년안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한다.

<> 포인트 9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해외 어학연수는 공제혜택이 없다.

국외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해선 국내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
교육기관에 다녀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해외유학의 경우 대학생은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지만 고교이하는 예.체능계
특기자나 국제대회 입상자가 아니면 공제혜택이 없다.

다만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해외에서 동거했으면 공제를 받을수 있다.

[[ 지난해와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

< 구분 > < 96년 > < 97년 개정 >

연말정산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 지급시
시기 당해연도 12월분 -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31일까지 지급
근로소득 지급시 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1월31일로 함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신설)
연말정산 -보험모집인중 간이소득금액 계산서 제출
대상 사업자(연간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의 보험모집수당
*연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인 자는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함

근로소득 <급여액> <급여액>
공제 4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400만원초과 500만원초과
<공제액> <공제액>
전액 전액
400만원+400만원 500만원+500만원초과 금액의 30%
초과 금액의 30%
*공제한도액 : *공제한도액 : 연 900만원
연 800만원

교육비 공제 <>교육법상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추가
대상 범위 학교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세무대학,
확대 <>공제대상 확대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 추가
-형재자매에 대한 인원 제한(2인) 폐지

국외교육비 (신설)
소득공제 <>공제대상 국외교육비의 범위
특례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 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공제대상금액 :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학자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국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학자금 등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
<>공제대상자
-국외근무자인 경우
본인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
비속.형제자매및 입양자
-국내 근무자인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
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
<>공제한도액
-유치원생 : 1인당 연 70만원
-초.중.고교 : 1인당 연 150만원
-대학생 : 1인당 연 230만원

국외교육비 <>제출서류
소득공제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국외교육기관
특례 신설 확인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국외교육비 공제특례 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97.8.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
기간분부터 적용

주식매입 (신설)
선택권(스톡 <>일정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옵션)에 대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
과세 특례 으로써 얻는 이익(주식의 싯가와 옵션
행사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약정된 주식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
가격과 싯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창업
법인 등이 발생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주요 요건
-사전에 수량, 매입가액, 대상자, 기간및
시기 등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한 것일 것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입선택권
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주식매입가액의 연간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것일 것
-주식매입선택권을 선택권 부여후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것
<>제출서류 : 소득세 감면신청서

투자조합 (신설)
(신기술사업 <>창업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에 직접
투자조합) 출자한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근로자
출자 소득 포함)
공제 -지분 인수에 의한 출자는 제외
-의무출자기간 : 5년
<>소득공제금액 : 출자액의 20%
<>공제세액의 추징
-5년내 출자지분 이전 또는 회수시기
공제세액을 추징
<>공제방법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후
2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
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97.8.30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연간산출세액> <산출세액>
세액 공제 50만원이하 50만원이하
50만원초과 50만원초과
<공제액> <공제액>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의 45%
22만5천원+ 22만5천원+50만원초과 금액의 30%
50만원초과 *공제한도액 : 연 60만원
금액의 20%
*공제한도액 :
연 50만원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