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다 신상품을 살때 중고품을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해주는
보상교환판매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품목도 이전에는 가전 주방용품 등 극히 일부상품에 한정되었으나 최근들어
의류 잡화는 물론 스포츠용품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최근 의류 잡화 스포츠용품 가전제품에서부터 순금까지
보상교환해주는 업계 최대규모의 보상교환판매제도를 실시해 화제를 모은바
있다.

백화점마다 헌상품을 간편하게 처분하고 새상품을 싸게 살수 있는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말하는 보상교환판매제도.

이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며 소비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는가.

<> 대상품목과 보상액 =여성복과 신사복의 경우 착용연수에 관계없이 보통
2만원에서 10만원이내로 보상해준다.

아동복은 7천원에서 2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넥타이 구두 핸드백 가방 등 잡화품목의 경우 대략 1만원에서 5만원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스키와 골프용품 등 스포츠용품은 구입가격의 15~25%가량 보상해준다.

TV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컴퓨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 1만~1백20만원까지 다양하게 보상해주고 있다.

압력솥은 일부브랜드에 한해 4만~5만원 보상판매한다.

또 완구는 신제품 가격의 20%가량을 보상해준다.

핸드폰은 아날로그제품을 갖고 오면 디지털휴대폰을 구입할때 13만원가량을
깎아준다.

등바구니나 정육 한과 등의 포장물은 2천~5천원하는 선물용품으로 대신
준다.

무스탕은 구입가격의 10%가량을 보상받을수 있다.

피아노는 영창과 삼익브랜드 제품을 제작연도별로 20만~1백30만원까지 차등
보상해주고 있다.

순금은 24K 1돈을 4만8천원, 18K 1돈을 3만5천원 보상해준다.

현대 롯데 신세계 그랜드 뉴코아백화점 등이 비교적 보상교환판매제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백화점마다 적용하는 품목은 각기 다르다.

<> 보상교환판매제도의 허와 실 =상품이 고장나거나 싫증나서 급하게
신상품이 필요하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보상교환을 해준다는데만 현혹돼 신상품을 구입한다면 자칫
충동구매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겉보기에는 보상교환을 해줘 싼 것처럼 보이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결코 저렴하게 사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겐세일이나 가격인하행사 때가 더 싼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보상판매품목은 정상가격에서 일정금액만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깎아주더라도 바겐세일 때보다 더주고 사는 경우가 많다.

또 보상판매품목을 대체로 고가품에 한정시키고 있어 구입한 가격에서
보상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않다.

예컨대 지난 8월 의류보상판매를 실시한 그랜드백화점의 경우 일부 브랜드에
한해 5만~10만원을 보상해줬으나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할인효과는 평균 20%
정도였다.

바겐세일때 의류할인폭이 보통 30~40%수준이므로 결국 고객은 바겐세일
때보다 10%이상 더 비싸게 구입한 셈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바겐세일때의 할인율과 보상교환해주는 금액을 꼼꼼히
따져보고 사는 것이 충동구매를 피하고 현명한 쇼핑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 류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