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업계의 적자발생 요인으로 작용해온 폐합성수지부담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통상산업부 산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기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석유화학공업협회가 제안한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
부과 폐지안"을 심의키로 했다.

업계는 이 안건이 19일 취임한 임창열(임창열)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통산부장관으로 있던 지난 8월 19일 "석유화학업계 발전 민간협의회"에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심의위원회에 넘긴 것인 만큼 심의위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특히 기심위의 사전 조사에서도 기심위 사무국을 비롯 <>통산부
<>PET용기협의회 <>프라스틱협동공업조합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관련업체 등이 모두 폐합성수지부담금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환경부만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부처 국장, 경제단체 산업담당임원,
대학교수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심의위 통과는 확실해 보인다.

합성수지 제조업체들은 지난 81년 매출액의 0.3%를 시작으로, 90년대
들어서는 0.7%를 폐합성수지부담금으로 내왔다.

업계의 연간 납부액은 지난 95년의 경우 1백98억원이었고 올해는
2백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업계는 90년 이후 합성수지 내수가격이 수입가에 연동되는 등 자율경쟁
가격체제가 형성되면서 판매가에 부담금 전가가 어려워지면서 이의 폐지를
요구해왔었다.

특히 환경부가 부담금요율을 매출액의 3%로 인상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던
지난해부터는 최종제품이 아닌 소재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었다.

석유화학공업협회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합성수지 업계의 영업이익율이
1%에 못미쳤는데도 그 70%를 부담금으로 냈다"며 "올해는 경기침체와
국제가하락으로 대부분 적자가 예상돼 낼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합성수지 제품은 재활용이 어렵고 일일이 제품마다
부과할 수 없다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지만 논리가 궁색한 편이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